율곡의 동호문답

국정개혁으로 민생구제[율곡의 동호문답33]

새밀 2007. 2. 9. 15:53
[율곡의 동호문답33]
 국정개혁으로 민생구제/미산 윤의섭    

손님이 묻기를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임금을 
도우려면 마땅히 조종을 법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대의 
말대로 하자면 조종의 법도를 고치자는 뜻에 가까운것 
아닙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아! 유속의 식견이 모두 이와같으니 슬픕니다. 
이것은 한가지의 계책도 써보지 않고 앉아서 망하기
를 가다리는것입니다.
정자의 말에 "생민(生民)의 이치는 궁할때가 있으면 
성왕의 법이라도 고쳐야한다"라고 하였읍니다.
대체로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면 
고처야 할것이니 주역에"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
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태조가 나라를 얻고 세종이 수정하여 
경제6전을 처음으로 제정하고 세조가 이어 경국대전
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때에 따라서 편리하도
록 제정한것이요.결코 함부로 조상의 법을  바꾼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폐단이 모두 조상의 법에서 나온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역시 마땅히 세조(世祖)때의 것으로서 
법을 삼아 먼저의 법규를 약간 바꾸어서 떳떳하고 
오래갈 도를 세워야 할것입니다.
하물며 조상의 법도 아니고 대개는 권세잡은 간신의 
손에서 나온것인데 그것은 선왕이 이루어놓은 헌법
처럼 준수해야 한다는것은 무슨까닭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궤변을 만들어 난을 조장하는 것이어
늘 오히려 내가 조종의 법도를 변경하고 어지럽힌다
는 말입니까? 라고 하였다.